수사기록 148만쪽·이미지 1만7000장 등
옛 종이문서도 키워드로 손쉽게 검색 가능
시도 미제사건 전담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경찰이 살인 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을 전자문서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건 해결에 필요한 수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로, 종이 문서로 남아 있는 수사기록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엔 전국 시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 미제사건 267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148만 페이지 △이미지 1만 7,000장 △영상 700기가바이트(GB) 등이 등록됐다. 특히 스캔한 이미지를 문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OCR)' 기능이 적용돼 그간 종이 형태로 보존됐던 사건자료도 키워드로 검색해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경찰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각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공유해 미제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의 훼손이나 멸실을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경찰은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사건 자료의 전자문서화를 추진해왔다.
앞서 경찰은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 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강력사건 58건의 피의자 8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57)를 검거했고, 올해는 1999년 발생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김모(55)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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