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년 전 매입 유치원 부지
일부, 현 교육감 선거대책위원장 A씨 땅
구입 80일 뒤 교육청에 팔아 3억 차익
A씨 "매매 안 될 수 있었다" 해명했지만...
교육청, A씨 매입 전 유치원 부지 확정
경찰, 경북교육청 등 압수수색·본격 수사
경북도 교육감 선거 당시 현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A(71)씨가 경북 포항의 한 땅을 매입한 뒤 교육청에 되팔아 3억3,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A씨가 땅을 매입해 되파는 데에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1월 23일 자신이 대표, 가족이 이사인 부동산회사의 법인 명의로 북구 양덕동 소재 1,065㎡ 규모의 땅을 7억1,880만 원에 샀다.
교육청은 그로부터 80일 뒤인 이듬해 2월 10일 10억5,222만 원을 주고 A씨의 그 땅을 매수했다. A씨가 남긴 양도차익은 3억3,342만 원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A씨의 땅을 포함, 주변 땅까지 5필지(총 3,212.3㎡)를 유치원 부지로 매입했다. 5필지 중 가장 넓은 땅은 A씨 소유다. 특히 나머지 4필지 지주들의 땅 매입 시점은 2003년~2012년쯤으로, A씨의 보유기간(80일)과 비교된다.
A씨가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자 A씨는 본보에 “교육청과 5필지의 지주 사이 중개를 하다 한 지주가 여러 차례 마음을 바꿔 그 땅만 샀다”며 “교육청과 매매가 불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위험 부담을 안고 매입했다'는 A씨의 말과 달리 경북교육청은 해당 부지를 2019년 7월 3일 유치원 부지로 확정했다. A씨가 땅을 구입하기 4개월 전의 시점이다. A씨가 교육감과의 친분,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A씨의 거래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A씨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지주 한 명이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당초 약속한 2억8,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의 돈을 더 주고 매입했다. 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 인근 주민은 "A씨가 교육청의 매수가격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원래 지주에게 당초 약속한 돈보다 과감하게 1억 원 가까운 웃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육청에 못 팔아도 오랜 중개 노하우로 다른 데 팔 자신이 있어 돈을 더 주고 산 것이고, 당시 수준에 돈이 없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장량유치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경북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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