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조건, '법조경력 5년' 단축안
올해 8월 통과 목전에 두고 돌연 부결
"법원이 노력 소홀했단 인식 실감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부결된 일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으나, 부결 자체보다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후 10년간 법원은 과연 어떤 준비를 했냐는 차가운 시선이 더 뼈아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그간 절차 보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최근에는 사건처리 지연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었기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은) 법원으로서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선전담변호사나 검사 등 법원 밖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들을 판사로 뽑는 제도로, 법관 사회 폐쇄성으로 인한 폐해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조일원화는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고, 점차 7년(2022~2025년), 10년(2026년~)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올해 5월 판사 임용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다시 완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장 내년부터 ‘경력 7년’을 요구하면 법관 임용에 차질이 빚어져 ‘판사 부족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사법부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를 목전에 뒀던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직전 여당 내부에서 ‘사법개혁 후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김 대법원장은 “시험제도 개선 등 법원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륜 있는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실감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 보조인력 확보, 근무 환경 조성 등에 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데다, ‘좋은 재판’을 위해 종전보다 충실하게 심리하려 노력하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혹시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진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과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를 의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