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가 건넨 문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
또다른 보좌관, 시교육청 직원, 초교 교사 등도 관여
법원 공모자들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 응시자와 공모해 면접시험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관여한 도 교육감의 또 다른 보좌관과 시교육청 직원, 현직 교사 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B씨로부터 사전에 전달 받은 문항을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B씨는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 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7년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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