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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면 보육원 나와야 했던 아이들… '24세까지 보호'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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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면 보육원 나와야 했던 아이들… '24세까지 보호' 개정안 통과

입력
2021.12.03 15:23
수정
2021.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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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사는 아동들은 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독립해야 한다. 자립의 개념이 너무 이른 시기에 적용되다보니 퇴소 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성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사는 아동들은 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독립해야 한다. 자립의 개념이 너무 이른 시기에 적용되다보니 퇴소 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성 기자

지금까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다. 현행법상 보호종료기간이 18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로 늘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호종료기간 연장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62.8%다. 일반 청년(70.4%)보다 7.6%포인트 낮다.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가깝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의 3배에 달하는 50.0%다. 일상에 필요한 자산관리 등 자립 역량이 부족한 데다 정서적 상태도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로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일반 청년이 가정 안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듯, 보호종료아동도 국가 보호 체계 안에서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 정서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 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지금껏 제도는 이런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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