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지막 승부수로 통했던 영장 재청구 카드마저 무위로 끝나면서 향후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자정 무렵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과 측근들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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