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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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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된다

입력
2021.12.02 17:50
수정
2021.12.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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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자 576명 대상...2억3,000만 원 규모
할부금 남았다면 민원 제기 가능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이 올해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운영사) 본사에 모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이 올해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운영사) 본사에 모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으나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576명의 민원인은 남은 할부금 2억3,000만 원(1인당 약 4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추후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할부금을 전액 납부했거나, 일시불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카드사와 민원인이 권고 통지 2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고, 카드사들이 이미 올해 9월부터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할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놓은 상태여서 양측 모두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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