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법안 83건 처리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이 2년 간 추가 지급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은 향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감면 기준이 상향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된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月 30만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만 0~1세가 어린이집에 가면 비용(월 47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시점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호아동이 이른 나이에 충분한 자립기반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보호가 끝난 아동 3,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179만 원)보다 작은 127만 원으로 집계됐다.
1주택 12억까지는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
2021년 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안 공포 이후 1주택자는 매물로 내놓은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내는 물납 특례도 도입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물납을 허용한 경우로 한정된다. 상가 월세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70%를 건물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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