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영장 청구 땐 "구속 필요성 부족" 기각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한 달여 만에 재차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예정된 심문 시작 시간보다 30분쯤 이른 오전 10시에 도착한 손 검사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1차 청구와 2차 청구) 사이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보시냐’ ‘윗선은 영장에서 빠지고, 전달하신 분은 구체화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 다른 질문을 했지만 손 검사는 “법정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6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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