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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입력
2021.12.01 16:52
수정
2021.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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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화섭 안산시장이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제4-3형사항소부(부장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은 2018년 4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로 자신의 차량에서 지지자 박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직접 받았다"며 "하지만 박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고자 노력한 점과 그 이자를 합산해 갚은 점, 5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던 윤 시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2018년 4월 6일 오후 10시10분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체육관 인근 주차장에서 박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정 운영에 더욱 매진해 땀으로 안산시민들께 갚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안산시민들만을 바라보며 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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