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헌재 위헌 결정, 음주측정 거부엔 해당 안 돼"
윤창호법 적용하기로… 장용준 가중처벌 못 피할 듯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게는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 거부자들은 위헌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1일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선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은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일선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44조 1항,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인 44조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148조의2 1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과거 범죄로부터의 기간 제한 없이 반복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44조 2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장씨는 2010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고, 지난달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 거부자는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장씨 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은 헌재 결정 직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 구형 적극 반영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 또는 상소 제기 △재판 확정 사건에 대해선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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