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곽상도(62)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오전 10시 20분쯤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던 법원 입구를 피해 다른 통로를 이용해 심사장으로 직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 로비 리스트로 불린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유력인사 6명 중 처음으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5)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보민 부장판사는 검찰과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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