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비방" 윤씨 고발
동대문경찰서, 사건 배당받아 1일 고발인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를 두고 폭행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한 만화가 윤서인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윤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1일 이 단체 신승목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는 이달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혜경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부상을 입은 일을 겨냥해 "암만 봐도 팬 거 같은데"라며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엔 "(이 후보가)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라며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는 글을 게재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후보가 아내를 폭행해 혼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씨를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고발인 주소지 관할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신승목 대표는 "(윤씨의 글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 목적을 갖고 쓴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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