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73% 소액사건… 그 중 82% '나홀로 소송'
법관 1명이 4023건 처리… 사건당 31분만 할애
경실련 "소송당사자 알권리 위해 법관 수도 늘려야"
소액사건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 없는 '나홀로 소송'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판결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알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상 특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인용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1심 민사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율은 연평균 72.7%였다. 소액사건 대부분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소액사건 1심 당사자(원고 및 피고)의 81.7%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일반 소송과 비교해 소송가액이 적고 절차도 덜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소송은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몰라 항소심 청구 등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소액사건은 양수금, 임금, 대여금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많다"면서 "판결문에 소송 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신속한 재판을 명분으로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 생략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배경엔 사건 수에 비해 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법원행정처 사법연감과 전국 법원사무분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소액사건 65만 건을 법관 163명이 처리했다. 1명당 4,023건꼴이다. 통상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관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31분에 불과한 셈이다.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는 "특례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관 수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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