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내년 설부터 적용할 가능성 커져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의 한도가 2배로 높아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 허용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한도를 예외적으로 정했으나 이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에 한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같은 기간 가액 상향 범위의 농수산 선물이 10% 이상 증가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주무부처인 권익위와 여야 의원을 설득해 대표 발의한 후 통과시켰다. 농어민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커지자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설부터는 한도 상향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해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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