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대책이 시행된다. 겨울철에는 대기정체가 잦은 데다, 대기가 섞이는 높이도 낮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환경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2명과 40명 내외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특대위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3차 시행계획은 지난해 성과(2만3,784톤)보다 조금 더 높여 2만5,800톤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다음 달부터는 석탄화력발전 8~16기를 내년 2월까지 가동중지하고, 호남 1, 2호기는 폐쇄한다. 또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10% 높은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점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이외에도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 점검, 청소 등도 대폭 확대한다. 도로 역시 청소차 투입횟수를 늘려 도로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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