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치 청탁 받고 2,400만원 상당 시술 받아
의사에게 환자 유치 등 청탁을 받고 무료로 줄기세포 치료 시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2017년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직을 마친 뒤였고 의료관광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뇌물죄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 차례 무상 시술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선 이 전 의장이 받은 줄기세포 치료 시술 가격이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관련한 벌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추진했던 의료관광 활성화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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