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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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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반대"

입력
2021.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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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TBS 여론조사 결과
'음주운전 경각심 느슨하게 해 반대' 63%
젊은층일수록 위헌 결정 반대 비율 높아
'시간제한 없는 가중처벌은 과도해 찬성'
50대, 부·울·경, 자영업 등서 평균보다 높아

2019년 6월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6.7%였다.

반대 의견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 20대의 75.7%, 30대의 72.2%가 반대했다. 이어 40대 66.5%, 50대 55.3%, 60세 이상 53.6%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 국민 63%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 제공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 국민 63%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 제공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과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취지처럼 '시간 제한이 없는 가중처벌은 과도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0대(34.3%), 부산·울산·경남(30.1%), 자영업층(34.1%), 중도층(29.4%), 보수성향층(29%), 국민의힘 지지층(35.6%)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KSOI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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