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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스토킹 재발 가능성 높으면 우선 격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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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스토킹 재발 가능성 높으면 우선 격리할 것"

입력
2021.11.29 15:15
수정
2021.11.29 15:20
0 0

"김병찬 사건 격리 신속하지 못해...안타까워"
신고, 범죄경력으로 재범 위험성 판단
재발 위험시 유치장·구치소 활용해 격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경찰이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김병찬에 살해된) 피해자가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잠정조치 4호나 실질적 격리 조치를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1~4호로 구분되는데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1호), 피해자·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 등이다. 남 본부장이 언급한 4호 지침은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 112 신고이력, 범죄·수사경력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조치 4호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 본부장은 다만 "잠정조치 4호나 신병 구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기본적 조사가 있어야 하고, 재발 가능성이 소명돼야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과)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범운용 중인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켜 위치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차 범위 내에 주거지와 직장이 있으면 동시에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전에 6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응 비판이 일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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