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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 21억 규모 부정청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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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 21억 규모 부정청탁 적발"

입력
2021.11.28 17: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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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지적사항 17건 드러나
특정 업체 선정 위해 조달사업법 위반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공단)에서 21억 원 규모의 부정청탁 등 비위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는 비위 행위 관련 임원 6명을 중징계하는 한편, 신생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28일 "지난 6월부터 공단에 대해 진행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17건을 적발해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다. 4곳의 관련 시설 중 2000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던 2곳을 통합해 올해 1월 공단이 설립됐고, 나머지 2곳은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계약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의 청탁을 받고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조달사업법상 하수처리 약품은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2단계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단 관계자들이 청탁을 받은 일부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발주 규모를 5,00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업체 2곳에만 제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된 약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 상태로 제출받거나,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단 관계자들의 계약질서 위반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하수처리 약품 계약만 21억6,667만 원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공단 사옥설치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를 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 △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 시 판로지원법 위반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예산 낭비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택입주 원칙 위반 등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시는 비위 과정에 연루된 공단 임원 2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계열 시 감사담당관은 "신생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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