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포항의료원에
경북에도 경찰관이 상주하며 술에 만취한 사람을 깰 때까지 치료ㆍ보호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생긴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북도청에서 경북경찰청, 포항의료원과 ‘경북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주취자에게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취자로 인한 긴급사건에 대한 대응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이다.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난동을 부리는 형사처벌 대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센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경북경창철은 센터 안에 경찰관을 상주시키고, 주취자 보호 및 의료인 안전을 담당하게 된다. 또 포항의료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취 환자 치료 및 경찰관 근무 공간 확보와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주취자와 주민을 함께 보호하고 주민에게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에게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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