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 면허정지 수준 상태서 운전
양쪽 모두 운전자만 탑승...택시기사 부상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간석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방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차량에는 운전자들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60대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0.08%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한 뒤 B씨의 진단서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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