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위장전입·체납·범죄 등
3단계 검증 시스템 도입...
주택 부동산 관련 부서는 4급까지 확대
서울시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발표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본청과 사업소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4개 분야로 총 3단계에 걸쳐 검증이 이뤄진다.
먼저 공무원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감사위원회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검증한다. 해당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검증 항목 중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시킨다. 다만 전매제한이나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1급 승진심사 때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적용했다. 내년 12월부터는 3급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강화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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