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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계엄정국에 징역형… 검찰, 고 이소선 여사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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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계엄정국에 징역형… 검찰, 고 이소선 여사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1.11.25 14:45
수정
2021.11.25 15:01
0 0

1980년 5월 노동운동하다 계엄령 위반 체포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 행위 저지한 정당행위"
전태일 동생 전태삼 "전두환, 사과 없이 떠나 참담"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재심사건 공판을 위해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재심사건 공판을 위해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고(故)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그해 5월 집회에서 신군부 규탄 연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그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는 등 헌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여사의)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고 군사독재에 맞서면서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그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에서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같은 달 9일 한국노총 농성에서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고, 그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면제됐다.

이날 공판엔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도 형도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면서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엔 취재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나 참담하다"면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5·18 영령 등 많은 사람들이 느낄 허탈감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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