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XX" "쓰레기" 욕설... 김포산업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XX" "쓰레기" 욕설... 김포산업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입력
2021.11.24 20:00
0 0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경기 김포시 출연기관인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고용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한 달간 김포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조사'를 벌여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요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천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대면조사,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진단 설문과 개별 면담을 통해 가해자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는 △팀 회의나 업무 상황 시 "XX" "쓰레기" 등 욕설을 수시로 사용해 근로자 다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공개석상에서 특정 직원의 인사성을 지적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행위이다.

부천지청은 김포산업진흥원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개선 방안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 근로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체 근로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도 하도록 했다.

앞서 김포산업진흥원 직원 A씨는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산업진흥원은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부천지청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김포산업진흥원이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