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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2심도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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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2심도 징역7년

입력
2021.11.24 17:00
수정
2021.1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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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다니던 절 문제 알리겠단 말에
대나무 막대기로 2,000대 넘게 체벌
재판부,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과 함께 다니던 사찰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대나무 등으로 2,000회 넘게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24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 근처에 신체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목검 등이 있었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이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지 및 신도들과 함께 구호 조치를 했고 이후 119구급차로 후송되자 병원까지 따라간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절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지만,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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