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소장 유출' 수사 두고 검찰·공수처 신경전… "보복수사" "명예훼손"

알림

'공소장 유출' 수사 두고 검찰·공수처 신경전… "보복수사" "명예훼손"

입력
2021.11.24 15:05
수정
2021.11.24 16:48
10면
0 0

김학의 출금 수사팀, 이프로스 입장문
"공소장 누구나 열람 가능한데 표적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일정 공개 유감" 맞대응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수처 명예훼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검찰 수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강제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수사팀이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은 뒤 "표적·보복 수사"라며 반발하자, 공수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유출 논란이 일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성명 불상의 공소장 유출자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통보가 '표적수사'이자 '보복수사'라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대검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며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공소장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며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지난 상반기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을 이첩받았음에도 6~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실체 진실 발견과 공판 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비밀에 부쳐져야 할 압수수색 일정이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수사팀의 이프로스 글 내용도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과 검토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해 3월 법무부가 직무대리 연장을 승인해주지 않아 원 소속청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복귀했던 임세진 현 부산지검 공판1부장이 비판에 합류했다. 그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어제(23일) 공수처 부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에 참여하라는 통보와 함께 '참고인 신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성윤 지검장 기소일인 5월 12일 기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자신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근거를 되물었다. 그는 "만일 이 지검장 기소일에 제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이상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