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인방 김만배 남욱 정영학 공소장 보니
정영학, 민간과 공공 5 대 5 분배 외관 꾸미려
예상 택지개발이익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
김만배, 원유철 부인 등 지인 5명에 허위 급여
남욱, 정민용에 5억씩 7회 걸쳐 뇌물공여 적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민간사업자 3인이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구조를 설계했으면서도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더 챙기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려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26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남 변호사는 2015년 1월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할 당시 정 회계사에게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이에 민간과 공공이 50 대 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평당(3.3㎡) 최소 1,500만 원으로 예상되던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민간 수익 적은 것처럼 택지 가격 고의 축소
검찰은 이들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결과 2014년과 2015년 기준 공동주택 택지 가격이 평당 1,400만 원 정도여서 2017년쯤 택지 분양이 시작되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최소 1,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민간 수익이 적은 것처럼 꾸미려 고의로 축소했다고 봤다.
민간 사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인 대장동 A11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평당 1,40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뒤 공사는 확정이익만 배당 받도록 했다. 그러자 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사업협약 체결 담당 직원이던 김모, 이모, 한모씨 등은 "택지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화천대유 측인 보통주주들이 수천억 원대 막대한 추가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추가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한 공사 전략사업팀 소속의 정민용 변호사가 이를 삭제한 재수정안을 다시 기안하라고 요구해 공사가 추가이익을 확보할 수 없도록 했다.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모의
검찰은 대장동팀이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민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및 정민용 변호사와 범행을 모의했다고 봤다. △화천대유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 △공사는 추가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것 △대표사의 신용등급 최고 평가 기준 AAA 설정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할 것 등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필수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넣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지침서 공고 전인 2015년 1,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민용 변호사를 만나 필수 조항의 공모지침서 반영을 확인한 대목도 담겼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등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적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면서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에는 김씨 등이 얻은 시행 이익은 '액수 불상'으로 기재됐다. 성남시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목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만배, 지인 5명과 친동생에 허위 급여
공소장에는 김만배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도 상세히 적혔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천화동인 1호에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매달 300만~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에게 올해 8~10월 월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지인 등 5명에게 총 2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이사로 이름을 올린 김씨의 친동생은 실제 사내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 800만 원씩 총 1억 7,850만 원(상여금 포함)의 허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35억 원을 건넨 계좌추적 결과도 공소장에 담겼다. 남 변호사는 2020년 9월 10일 자신 소유의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을 바꾼 NSJ홀딩스 명의 계좌에서 5억 원씩 총 4회에 걸쳐 20억 원을 정 변호사 계좌로 보냈고, NSJ홀딩스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11월 20일 5억 원, 12월 9일 10억 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35억 원 뇌물을 NSJ홀딩스 투자금이나 대여 받는 자금처럼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2012년과 2013년 법조계와 언론계에 넓은 인맥을 활용해 로비 작업을 벌일 수 있는 김만배씨에게 공사 설립을 위한 로비 작업을 부탁했고, 이를 수락한 김씨가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고 적혔지만 구체적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담지 못한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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