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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무원에 염산 테러 60대 민원인 기소...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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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무원에 염산 테러 60대 민원인 기소... "계획 범행"

입력
2021.1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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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상대 범행 엄정 대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60대 민원인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재완 부장검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5분쯤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B씨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를 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이란 점을 밝혀 기소했다. 또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의뢰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고 앞으로도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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