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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이태환 의장·김원식 의원, 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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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이태환 의장·김원식 의원, 감사원 감사 받는다

입력
2021.11.23 16:30
수정
2021.1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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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민 363명 공익감사 청구...감사실시 결정 통보
2020년 도로 개설 예산 편성 과정 적정성 여부 등
가족 사익 취득 여부는 감사 대상서 제외

세종시의회 이태환(왼쪽) 의장과 김원식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이태환(왼쪽) 의장과 김원식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가족 땅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민 363명이 공동 청구한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주민들은 감사원에 '2020년 9개 도로 개설 예산 편성 과정의 적정성'과 '도로개설로 인한 시의원들의 가족 사익 취득' 등의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9개 도로 개설 예산 32억5,000만 원을 시의회가 신규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조치원읍 봉산리 대로 3-6호는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태환 의장 모친이 산 땅을 지나는 도로였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같은 땅인 김원식 의원 부인 소유 토지 부분까지 (도로로)포장된 점을 들며 가족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예산안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 신규 예산 편성 당시 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다"며 "도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시의원끼리 결정해 깜깜이 예산 편성과 특혜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의원의 부인은 2015년 봉산리 토지 1,573㎡를, 이태환 의장의 모친은 2016년 인근 토지 1,812㎡를 각각 매입했다. 두 의원은 토지매입 시점에 도로개설 사업 등의 심의를 관여하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몸담았다. 또 김원식 의원의 부인 토지매입 당시 매매대금의 95.2%인 5억2,220만 원을, 이태환 의장은 모친은 매매대금의 61.4%인 3억9,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땅을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들인 것은 투기가 목적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도로 개설로 일부 보상을 받는가 하면 가격이 급등해 투기 의혹은 더욱 커진다. 당시 매입가는 3.3㎡당 130만 원대였지만 5, 6년이 지난 현재 3, 4배 급등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1년 6개월~2년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에 참여한 주민 A씨는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사적 이익에 눈을 돌리면 이루말할 수 없는 악효과로 세종시민에게 돌아온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사과는 물론 양심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두 의원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도로개설 예산 편성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두 시의원 가족의 사익 취득 여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현 시점에서 향후 시세차익 실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도로개설 예산편성 과정이 적정성 여부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사익 취득 여부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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