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심판청구 참여인 1,000명 돌파
헌재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합헌' 판단
"집값 급등에 실질 세율↑... 2008년과 달라"
지난해보다 세액이 대폭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단체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조세불복' 이후 위헌법률 심판청구까지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종부세 합헌 여부에 대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3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종부세 위헌청구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 이재만 전 대전국세청장과 법무법인 수오재가 주도하는 시민연대는 전날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문의나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가 가능한 만큼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위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종부세의 위헌성을 놓고 여전히 판단이 엇갈린다.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보는 측은 '미실현 이득 과세'와 '이중과세' 등 논란에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에 대해 대부분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40여 건의 관련 판결을 내렸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11월 판례로, 당시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과세 비율이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집'은 공공성 개념이 있는 만큼 사회정의 차원에서 종부세는 재산권 일부 침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위헌으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08년과 현재의 상황이 판이하다고 강조한다. 주택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2018년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대 6%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커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논리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을 당시 헌재는 '장기간 세부담이 심해 원본을 잠식하게 될 경우 무상몰수의 효과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종부세도 세금을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무상몰수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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