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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의혹 숨진 간호사… “1년간 퇴사 안돼” 불공정 계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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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의혹 숨진 간호사… “1년간 퇴사 안돼” 불공정 계약 드러나

입력
2021.11.23 12:08
수정
2021.11.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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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노예계약" 근로감독 촉구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사망' 기자회견. 연합뉴스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사망' 기자회견.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20대 여성 간호사가 입사 당시 병원과 1년간 퇴사를 금지한 불공정 근로 계약서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사직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관계자 10여명은 23일 오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원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고인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신입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노예계약에 있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병원의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입사 7개월차 신규 간호사의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고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원·운영한 데 있다”며 “신규 간호사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간호사 가혹행위인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 같은 조직문화 문제 등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병원 측도 1년간 퇴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퇴사 금지 조항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실제로 올해 3월 개원 이후 여러명의 간호사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병원에 지난 3월 입사한 A(23)씨는 16일 오후 1시쯤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A씨가 숨지기 직전 직장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은 60일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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