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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 징수" 서울시, 체납자 992명 금융거래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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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 징수" 서울시, 체납자 992명 금융거래 행정제재

입력
2021.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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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687명, 법인 305곳 체납액 423억 원
시·자치구 포함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 명단 등록... 금융거래 제한

지난 6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합동단속반원들이 대포차를 적발해 족쇄를 채우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6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합동단속반원들이 대포차를 적발해 족쇄를 채우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했다. 이름, 주민번호, 체납 건수, 체납액 등이 신용정보원에 넘겨져 체납자로 등록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자는 개인 687명, 법인 305곳이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1,612건으로 체납액은 43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592명에 비해 400명이 증가했다.

A(58)씨는 지난해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포함해 총 20건, 16억5,700만 원을,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법인은 총 15건, 79억4,000만 원을 체납해 개인과 법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포함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과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체납 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에 따라가 자치구별 소액 체납으로 관리됐던 458명이 올 하반기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 40억 원이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한 결과 체납건수 752건, 12억2,000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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