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원, 과외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큰 학원뿐 아니라 학생 10인 미만의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까지 금지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국내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은 독립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만 담당한다. 이들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하게 되자,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걸 방지하고자 정부는 2012년부터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설립·취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제한 위반 사항에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취업 시 제재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학원 외 교습소, 개인과외 행위를 포함시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학원법도 개정해 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도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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