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기 구입·관제 예산 20억여 원
전체 기금 1001억 원의 2.1%에 불과
경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관련 예산이 그 재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변보호 조치 건수도 최근 3년 새 배 이상 늘어났지만, 정작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의결된 스마트워치 관련 예산은 총 20억7,300만 원이다. 사업별로는 △기기 구입 및 유지관리 20억100만 원 △112 관제시스템 연계 5,200만 원으로, 해당 예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배정된다. 스마트워치 연간 예산은 △2016~2019년 각 3억1,100만 원 △2020년 4억3,700만 원 △2021년 6억6,000만 원에서 내년 3배가량 늘었지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내년도 예산안 총액(1,001억1,400만 원)과 대비하면 2.1%에 불과하다.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요청자에게 지급되는 위치확인장치로, 비상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위치 정보가 확인된다.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일반 112 신고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신변보호 조치에 긴요한 도구이지만, 현장에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집계하는 전국 관서별 스마트워치 보급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9월 기준 3,700대뿐이다. 반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2017년 6,675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지난해 1만4,773건으로 급증세다. 올해 7월 제주에서는 신변보호 조치 대상이 되고도 스마트워치를 보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옛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부 의뢰로 지난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면서 경찰서마다 10~20개 정도 되는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인근 경찰서에서 빌려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워치 제도 운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달 19일 발생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으로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기능의 정확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찰은 기존 기기를 활용한 현행 '스마트앱' 시범 사업 외에 다른 개선책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워치는 2019년에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신형기기 도입 계획은 없다"면서 "스마트앱을 통한 정확도 개선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워치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려면 예산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서 신변보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서 "이는 스토킹 등 신변보호 조치 대상 확대에도 관련 예산이나 조직 구성이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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