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 야기”
경기 고양시는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일산대교의 운영사 전‧현직 대표 6명을 고의 손실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만에 일산대교 측의 불복 소송으로 중단되자 이에 따른 반발 조치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전·현직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두 가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유일한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특수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10배 높은 20%대 사채 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런 구조 탓에 일산대교㈜가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데 반해 국민연금공단에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다는 게 고양시의 주장이다.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적도 있다며 이는 곧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준 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음에도,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 재조달 등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으나, 법원이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부터 중단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경기도의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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