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로 6주째 재량휴업 상태인 전북 전주예술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수업 정상화 촉구를 위해 재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회와 학생들은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측의 가처분신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학교 정상화의 독이 될 수 있다”면서 “학교에서 누려야 할 아름다운 가을학기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재단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사유지 분쟁 최종심에서 패소하고도 1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교육청 탓만 하며 교육자로서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여줬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자연재해나 코로나도 아닌 땅·돈문제로 6주째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시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고, 학부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통학로를 여는 것이 학습권 보장도 아니기에 재판부는 심사숙고해서 이번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사립학교법 제34조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성·안나 재단은 현재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있다. 학교법인을 당장 해산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학교는 지난달 18일부터 단전·단수돼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에 포함돼 토지소유주와 법적다툼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 분쟁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워야 했다. 사유지에 설치된 상수도시설과 전신주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가 발생했다. 교문 출입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자 재단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원격수업 지원을 결정했다.
성·안나 교육 재단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전주지법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심문 종결일은 23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근 학교법인에 "이달 25일까지 학교 시설이 시정되지 않으면, 학교 임원 취임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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