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가수 김사무엘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소송 패소와 관련해 유감을 뜻을 밝힌 브레이브는 항소심을 통해 진실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브레이브가 김사무엘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만 일부 정산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다"라며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사무엘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레이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다. 소속사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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