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구서 체포 후 하루 만에 영장 신청
살인 혐의 적용… 구속 후 스토킹 혐의 수사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지만, 출동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 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살인 혐의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구속 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살해된 피해 여성이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엉뚱한 장소로 출동한 점에 대해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B씨는 19일 오전 11시29분 거주지에서 스마트워치의 긴급 신고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경찰에는 피해자 위치가 범행 장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서울 명동으로 노출돼 오전 11시32분 명동 일대를 수색했다. 1분 뒤 B씨로부터 2차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명동과 B씨 주거지인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동시에 출동했다.
경찰이 1차 신고 때 명동에 출동한 사이, B씨와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살던 이웃주민들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11시41분에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을지로3가 파출소와 중부경찰서는 도보로 각각 4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통한 피해자의 첫 호출 후 12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장소로 출동했다면 B씨가 살해되기 전에 A씨를 검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피해자의 첫 호출 당시 스마트워치 위치가 사건 발생 장소가 아닌 명동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워치 위치를 기지국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기존 시스템은 스마트워치 착용자가 비상 버튼을 누를 경우 1차적으로 기지국의 위치값을 확인한다. 이후 5초마다 와이파이와 위성을 통해 위치가 추가로 확인되지만, 회신되는 위치값의 70%는 기지국 기반이고, 30%가 와이파이와 위성 방식 값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B씨가 신고했을 때도 기지국 위치만 잡히고 와이파이나 위성 위치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중인데,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시스템은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성으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해 가장 먼저 잡힌 위치값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재점검하겠다"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