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의무 소홀…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인정"
야외수업 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원생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원생 한 명이 150cm 높이의 철제 기둥에서 떨어졌고, 이 사고로 해당 원생은 팔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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