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를 미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금 시세 옵션'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4억 원을 편취한 A(28)씨와 B(27)씨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10월 '○○옵션'이라는 SNS를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로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며 오픈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들을 유인해 사기를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거나,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수익 인증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프로그램과 수익을 조작해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금 5억5,000만 원을 압수조치했다. 조직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금 선물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영업홍보팀과 법인계좌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선물, 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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