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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놀란 대구… 법원 조정 권고에도 "교회 개방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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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놀란 대구… 법원 조정 권고에도 "교회 개방은 시기상조"

입력
2021.1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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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회 작년 2월부터 폐쇄 조치 유지
신천지, 시설폐쇄 조치 무효확인 소송
법원 "폐쇄 취소·소송 취하" 조정 권고
대구시 "집단감염 가능성 시민 불안감"
조정안에 부정적 의견 법무부에 전달
신천지는 "비대면 예배… 우선 개방 희망"
1000억 민사소송 내년 1월 첫 변론기일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말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말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교회가 법원의 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상 지속된 시설폐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교회 시설과 예배 방식, 대구시민의 트라우마 등을 고려해 시설폐쇄 취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22일 대구시와 신천지 등에 따르면 신자가 1만 명이 넘는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는 1차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 말 폐쇄됐다. 같은 해 4월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는 4,2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9월 "대구시의 시설폐쇄 명령이 억울하다"며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이달 중순 조정 권고안을 냈다.

법원은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선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대구 이외 다른 지역의 유사 소송에서도 조정 권고안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종결됐다.

지난해 2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 대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전준호 기자

지난해 2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 대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전준호 기자

하지만 대구시는 시설폐쇄 취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하 1층 지상 10층인 신천지 대구교회에선 신자들이 의자도 없이 밀집해 방석에 앉아 예배를 보는 탓에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는 종교시설 거리두기 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권고사항'으로 바뀐 것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주말이면 9,000여 명의 신자들이 찾기 때문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검체검사를 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특성상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재발할 경우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구는 다른 도시와 달리 신천지 교회에 대해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이에 대해 "법원 조정 권고안에 따라 시설폐쇄가 취소되더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계속할 것"이라며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측이 별도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대구시에 밝힌 점도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정부 방역에 협조하겠지만 다른 종교시설과 달리 신천지 교회에 국한된 집합금지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김재현 기자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김재현 기자

대구시는 안전장치 없이 시설폐쇄를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고 시설 개방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도 있어 법무부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후 소송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건물 보수를 위한 출입 요구는 언제든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신천지의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한다.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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