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공용으로 쓰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로 일부가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울주군의 한 도로를 굴삭기로 훼손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열흘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로와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자 했을 뿐 통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해당도로를 공용으로 이용해왔고, 굴삭기까지 동원한 것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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