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 땅 밟지마"...수십년 공용도로 막은 땅주인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 땅 밟지마"...수십년 공용도로 막은 땅주인 벌금형

입력
2021.11.21 10:26
0 0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수십 년간 공용으로 쓰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로 일부가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울주군의 한 도로를 굴삭기로 훼손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열흘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로와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자 했을 뿐 통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해당도로를 공용으로 이용해왔고, 굴삭기까지 동원한 것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