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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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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21.1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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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이틀 연속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위기경보는 단계-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5개 시도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21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및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 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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