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차시비 한국인 차로 친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 면책특권 행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차시비 한국인 차로 친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 면책특권 행사

입력
2021.11.19 20:31
수정
2021.11.19 22:55
0 0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키로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이 면책 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인 60대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용산서에 전달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그 가족이 특정 범죄에 대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연루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한국인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고의로 치지 않았고 욕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욕을 하고, '면책 특권이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