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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물인지 몰랐다"… 송승준·김사율 위증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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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물인지 몰랐다"… 송승준·김사율 위증 혐의 기소

입력
2021.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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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받은 이여상 선수로부터 금지약물 구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몰랐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

지난해 7월 대전시 중구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당시 송승준 투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대전시 중구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당시 송승준 투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롯데자이언츠 출신의 프로야구 선수였던 송승준·김사율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판2부(부장 홍용화)는 동료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금지약물을 구입하고 불법약물인지 몰랐다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두 사람을 최근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전 프로야구 선수인 이여상씨가 가담한 성장호르몬제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약물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여상씨는 2018,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씨가 송씨와 김씨에게도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했는데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이씨에게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해당 약물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는 송씨가 금지약물 소지를 규제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내렸다.

송씨는 지난달 30일 소속팀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을 통해 공식 은퇴를 발표했다. 송씨와 같은 약물을 소지했던 김씨는 2019년 KT위즈에서 은퇴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의 우수공판업무 사례로 송씨 사건을 선정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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