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가천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 후보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가천대는 2016년 12월 학칙이 정한 5년의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며 논문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잠잠했던 이 문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논란을 일으키며 다시 불거졌다.
가천대는 이달 2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후보의 논문은)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왔다. 교육부는 가천대 결정이 상위 규칙인 교육부 훈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011년 훈령에서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수된 공문의 내용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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