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1주택 선택
신반포 21차 1+1 포기에 24가구 공급 축소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세금 폭탄에 재건축 단지에서 ‘1+1 분양’ 방식이 외면 받고 있다. 1+1 분양은 중대형 평형에 살았던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이후 중소형 평형 두 채를 분양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서 중대형 1주택만 받으려는 조합원들이 늘어난 분위기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당초 이 아파트는 총 275가구(임대주택 43가구·일반분양분 232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24가구가 줄어든 251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는 1+1 분양을 받으려 했던 소유주들이 중대형 1가구로 신청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1+1 분양자가 분양 받은 소형 주택은 이전고시 다음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지난 6월에 일반분양을 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들의 1+1 분양 포기가 잇따랐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을 분양 받으면 다주택자가 돼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1 분양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때문에 1+1 조합원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1+1 방식으로 분양 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종부세 중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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