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다시 유료화 반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영업용 화물차 통행료 면제 조례 만들어"
"도내 택시는 경기도 조례로 통행료 면제 중"
"통행료 불복종 운동은 시민 스스로 판단"
법원 판결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재개 방침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준 고양시장은 17일 "일반 이용자들께서 (통행료를 낼지, 말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양시의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택시에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조례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면) 일반 시민분만 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사임 직전 일산대교 무료화(공익처분)를 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소형차 기준 편도 1,200원)를 받고 있는 데다 1㎞당 통행료(652원)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보다 3∼5배 비싸 지역민의 '무료화' 요구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일산대교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익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통행료 징수는 경기도의 공익처분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대교를 건설하면서 2038년까지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 놓고 갑자기 공익의 이유를 들어 빼앗는 건 영업권 침해'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에 이 시장은 "영업권 침해가 아니라 민자 사업에 공공이 필요할 때, 공공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영업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도하게 통행료를 받아가니까 문제가 있다"며 "1년에 270억~280억 원을 벌어간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투자자고, 일산대교㈜는 건전하게 일산대교를 운영해 수익이 많이 나면 무료화도 시키고 통행료도 인하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수관계 법인인 국민연금에 주고 손해났다고 경기도로부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지금까지 받아온 게 450억 원쯤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산대교 과다 수익 시민에 환원 않고 국민연금이 챙겨"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을 들여 2008년 5월 개통한 대교는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으며,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구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과다한 이익을 챙겨간다는 지적이다.
"계약서대로 운영했을 뿐인데 이제 와 과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국민연금이 손해보면 결국 국민이 손해본다"는 지적에는 "자가당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외곽순환도로도 국민연금 예산인데 10년 동안 주민들이 비싸다고 싸워서 통행료를 이미 33% 인하했다"며 "여기(일산대교)도 2011년부터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남경필 전 지사도 무료화하려고 소송도 하는 등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누구도 공익처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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