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알려도 아무 대응 없다 '40%'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생활을 하다 상사 등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받은 경우 10명 중 7명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고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가 앞장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의 고용변동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근로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 결과 과거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근로자는 62%에 달했다. 이 중 18%는 경력단절이 발생했고, 52%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10명 중 7명이 괴롭힘 피해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옮긴 것이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로자 비율은 38%였는데, 이 중 경력단절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29%, 이직(퇴사)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37%였다.
김향아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현재와 과거 직장에서의 피해 경험자 각각의 고용변동 비율이 70% 정도를 기록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용변동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업장의 대처를 묻자 10곳 중 4곳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업장 차원에서 주로 취한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사과'가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피해자 간 공간 분리'와 '행위자 인사조치'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업장의 적절한 조치가 있거나 있었다면 경력단절이나 퇴사 의사를 변경하거나 변경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히 많았다.
특히 피해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러한 의사 변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로 꼽은 것은 '2차 피해예방',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이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는 비중도 높았다.
연구원은 괴롭힘 금지법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회사 측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제 괴롭힘 책임을 가해자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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